
1. 사회적거리두기 개정안 발표
김부겸 국무총리는 2월18일 사적모임 인원 6인, 제한 시간 오후 10시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월19일부터 3월 13일까지 3주간 적용되는 되는데, 기존에 영업시간이 9시에서 10시로 한시간 연장되었습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와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최근들어 오미크론 확산세가 너무 급격히 퍼지고 있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 중환자병상 가동률등 핵심 방역지표도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 9주째 이어진 사회적거리두기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어, 정부도 이번 발표에 고심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미크론이 이렇게 급격히 퍼지고 있는 상화에서 현행 거리두기 틀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린 듯합니다. 그 와중에 요즘 이래저래 말이 많은 청소년 방역패스는 어떻게 될까요?


2. 청소년 방역패스
요즘 지역단위로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서 엄청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번 개정안 발표에서 사회적인이슈를 감안해서 '청소년 방역패스는 현장의 준비 여건등을 감안해 시행일을 한달 연기해서 4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확진자가 인구의 20%이상이고 사망자가 십수명씩 나왔던 다른 나라와는 달리 대한민국은 국민참여와 협조덕분에 그나마 이정도라고 하는데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나라도 정점을 달리고 있는듯합니다. 오미크론의 정점을 지나 확산세가 꺾이는 모습이 확인되면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실시 하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약속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12세 이상 인구의 6%에 불과한 미접종자가 전체 위중증환자와 사망자의 60%이상이라며 백신접종을 꼭 맞을 것을 설득합니다.


3. 청소년 방역패스적용중단
청소년방역패스를 4월1일로 한달 연장하였지만 몇몇 지방 법원은 청소년 방역패스적용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도관에 이어서 대전도 12-18세 방역패스 의무확대에 대해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행정처분 효력을 멈추라고 하였습니다. 대번 행정부는 18일 청소년 96명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적용대상 확대 등 고시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일부 결정했다고 합니다. 재판부가 성인과 청소년 측 손을 들어준 부분은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대상 확대조치 중단'입니다. 이는 코로나19감염 중증화율이 낮고 사망사례가 없는 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이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같지도 않다고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과 수원지법도 비슷한 인용의 결정을 내린바가 있어서 정부의 청소년패스 한달 연장 발표는 시기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