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초라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차가 두대인데, 한대는 경유차 한대는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연납비용이 2배이상차이가 납니다. 그럼 전기차연납시 얼만큼의 할인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저는 일단 성남시에 살고 있어서 성남시 자동차세 할인율을 알아보았습니다.



1. 성남시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21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연납공제세액이 감소한다는 것은 상당히 슬픈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자동차세를 일년치 연납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할인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1월 연납공제세액 계산방법은 연세액 X 334일/365일 X 이자율입니다.
334일인이유는 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자율은 21년과 22년에는 10%, 23년에는 7%, 24년에는 5%, 25년에는 3%로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2. 자동차세연납안내
. 자동차세 연납 후 명의이전을 하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는 환급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택스 (www.wetax.go.kr)에서 지방세환급금계좌신고를 하면 별도의 신청없이도 빠르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연납 후 차량을 다른지역으로 주소이전하여도 이전한 시군구에서 연납은 유효하다고하니, 이전한 지역에서 다시 자동차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연납 후 명의이전 받은 양수인이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를 승계하려면 양동인이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한다고 하니 이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되며, 공제 혜택이 없다고 하니 꼭 연납 납부 기간에 납부해주세요!
3. 할인, 즉 세액 공제 범위
1월은 연세액의 약 9.15%
3월은 연세액의 약 7.5%
6월은 연세액의 약 5%,
9월은 제 2분기 세액의 약 5%



위택스 홈에가면 자동차세를 연납할 수 있는 메뉴가 있는데, 저는 고지서를 받아서 직접 납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