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정부이견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은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2월 17일 여야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 논의가 있었어요. 하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 방역비원금 지급 규모에 대한 입장 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죠. 국회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7일 오후에 국회에서 추경안에 대해서 여야 협의를 벌였으나 지원금 규모에 대해서 이견만 확인하고 합의에는 실패했다고 해요. 민주당은 300만원을 먼저 주고 대선이후 추가 지급하자는 입장이고, 정부는 300만원을 고수하고만 있습니다. 거기에 국민의 힘은 최대 1천만원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야가 합의를 하더라도 정부는 300만원 이상은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규모가 2조 정도인데 추경안을 늘리게 되면 국가경제자체가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대선 전 추경안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임시회 마지막 날인 25일까지 협의가 되어야하는데 소상공인들 답답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의 추경안은 그렇다고 해도 지금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얼마나 되는 지 알아보려고해요.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 공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공고가 2월9일에 발표되었어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이름으로 공고가 나왔습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방역조건을 충족하면서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비영리 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압류등의 사유로 신속지급신청을 하지 못한경우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1년 12월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일반 소상공인, 소기업 중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21년12월15일 이후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에 한합니다.

3. 제출서류
필수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과 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4. 확인지급 대상 유형


5. 확인지급 절차 및 신청방법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접수 후에는 기본정보, 증빙자료 구비여부, 지원요건 충족 여부확인을 거쳐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원절차는 증빙서류를 온라인을 제출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을 거쳐 지급한다고 합니다.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로 확인되면 부지급 처리 될 수 있다고 하니 정직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신청은 2월10일에서 3월4일까지 가능하며 신청사이트는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에 들어가셔서 지급대상자로 조회가 되는지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약 후 방문신청은 2월 24일부터 3월4일까지 진행되고 예약 또한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와 콜센터 (1533-0100)을 통해 필요 증빙서류등을 안내받으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신청도 있는데 22년 3월 중 별도로 안내 예정이라고 하니 기다리시면 될 듯합니다. 이의신청 기간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지역센터에 예약후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